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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9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0세), 피해자 E(여, 가명, 20세)은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19. 0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고인 친구 B,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그 친구인 H(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I호텔 J호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9. 06:28경 위 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및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2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K 4층 ‘L’ 주점 내 룸 안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M, N(피고인 일행 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M과 N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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