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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건강프라자약국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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