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경 B조합과 물류센터 용역계약(물류대행업무)을 체결하고 사료창고 관리 및 사료운송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 3.경 C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위 C으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보관중인 위 B조합 소유의 벌크 사료를 C에게 지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경기 가평군 B조합의 물류창고에서 벌크사료를 피해자 B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벌크사료 8,230kg을 피고인 소유 차량에 적재한 후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C의 양계장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실어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1억 4,500만원 상당의 벌크사료 254.8톤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류센터용역계약서, 변상각서, 상환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