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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66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5. 26. 전남 화순군 C에서, D(매도인) 소유의 전남 화순군 E 외 4필지 토지를 F(매수인)에게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전남 화순군 E 외 4필지', ‘매매대금’란에 '매매대금: 금 일억원, 계약금: 일천만원', ‘매도인’란에 '전남 화순군 C, G, D', ‘매수인’란에 '전남 화순군 H, I, F', ‘중개업자’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J부동산, K'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K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중개업자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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