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3:1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식당 종업원인 D을 밀치고 다리를 발로 툭툭 치고, 지갑을 던져 몸에 맞추고, 이를 말리는 식당 직원인 E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112신고(“술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 “아까 그 손님이 직원들 건드리고 행패”)가 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G이 가게 안에서 의자를 집어 들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이를 던질 듯 위협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 경찰 지원요청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 손바닥으로 위 G의 양쪽 뺨을 번갈아 1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조회 결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장면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