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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노4376
사기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victim to receive KRW 30 million at service cost after consulting with the PF Fund related to the PF funds, but the Defendant received KRW 15 million through F, and thereafter made efforts to use the said money to appoint a U.S. local lawyer for the sexual intent of the PF loan, but it is merely that the Defendant did not obtain the PF loan by non- cooper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victim, thus, cannot be deemed to have committed the crime of defraudation by the victim.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이 2008. 8. 14. 피고인 및 F, 피해자가 근무한 ㈜ I의 대표이사인 J이 참석한 자리에서 울산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한 PF대출 및 시공사 선정 용역건 용역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으로 F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2010. 11. 2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수령사실을 인정한 점, ③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과거 울산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PF대출 및 시공사 선정을 문제 없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비협조로 PF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정부가 대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PF대출이 무산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3,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 경비, 소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썼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등 그 용처에 대하여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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