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간의 언쟁과 실랑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한 기억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택시요금 4,700원의 지급을 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사물을 변별한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3. 21:13경 오산시 C문구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고, 이에 뒤따라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4,7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때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7. 11:47경 오산시 F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한 기억이 없고, 당시 강도의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