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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8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4세)의 친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4. 10:00경 서울 양천구 D빌라 라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밤부터 같은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숙취로 깨어나 화장실에 볼 일을 보러 가던 중 그 곳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하지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비면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8. 11.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위 일시경까지 잠을 자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

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긴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음부 부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8. 18.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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