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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25 2016고정72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6. 12. 00:3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및 D 피시방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 등의 일행들이 쳐다보았다며 “뭘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일행들을 자신한테 오라고 하였는데 오지 않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턱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근처 D피시방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가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1회, 목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부위, 안면부(관자놀이) 경등도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B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청양대학 기숙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을 만나 “뭘 쳐다 보냐, 야 돼지, 돼지,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부위 경등도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0경 B에 있는 I편의점사거리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다른 친구들과 피해자 F이 보이지 않아 F을 찾던 중 다짜고짜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무릎으로 배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기숙사로 가는데 따라가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2회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관자놀이 부위), 앞가슴부위 경등도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to E, F, G, J, and K;

1. Each report on investigation;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ach injury diagnosis letter;

1. Relevant Articles of the Act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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