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건물 D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사람 취급을 안 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자신의 팔을 그어 자해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전자레인지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2. 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7. 2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