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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05:2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자이아파트 앞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5동 앞길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장소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