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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14 2019도7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에서 배당금을 제외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과세표준과 용역의 공급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산권 보장, 시장경제 및 사유재산제 등을 정한 헌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에게 운동경기 결과에 따라 추후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발행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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