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5. 6. 02: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6세, 남), G(16세, 남), H(17세, 남), I(17세, 남), J(17세, 남), K(17세, 여)에게 생맥주 3,000cc, 소주 3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 C와 함께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F 등 청소년 6명은 위 일시경 위 음식점으로 가 생맥주와 소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가 F 등으로부터 주류를 주문받아 신분을 확인한 다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들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맞이하여 좌석을 안내한 다음 주류를 제공한 사람은 여자 주인(피고인의 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 들어가 주류를 제공받을 때까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직접적인 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C로 판단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C와 함께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위 일시경에도 위 음식점의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사전에 청소년이 위 음식점에 찾아와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묵인한 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C가 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설령 C가 F 등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한 지 아니한 채 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