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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 부근까지 E SM3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한편,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기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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