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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55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02:30경 서울 중구 B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헌 옷 수거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리 모양의 철사를 집어넣어 수거함 안에 있는 헌 옷을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의류 34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11~16쪽, 28~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