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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5 2019고단2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모텔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호국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어린이인 피해자 E(12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오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길을 건너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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