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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3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사우나 내 식당에서 중국 조선족 친구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2세)가 식당에 찾아와 “왜 중국 사람하고 술을 마시느냐, 그만 마시고 조용히 해라, 중국인은 꺼져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네가 어디에 와서 까부냐, 돈 줄 테니까 빨리 가라”며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잡아 계단 우측 벽 모서리에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밀쳐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11면~12면)

1. CCTV녹화자료 사진(수사기록 29면~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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