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207호에서 노트북 컴퓨터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55,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노트북 컴퓨터 1대를 2011. 10. 24.까지 사용하고 반납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0. 2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 컴퓨터의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이용요금을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병원비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고인은 위 노트북 컴퓨터의 대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 컴퓨터 이용요금 20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1책 25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 고(수사기록 1책 29쪽),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