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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강서구 내발산동 654에 있는 공항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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