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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1고단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7.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650만원을 주면 2009. 11. 10.경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며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4.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650만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며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10. 05: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F, 위 F 운영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위 F의 휴대전화(K) 및 위 I의 휴대전화(L)로 “늙은 개같은 년들이 노망치매가 오려나, 개쌍 좆 같은 년들 덤벼, 친척오빠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A가 고소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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