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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1206
건물명도
Text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Reasons
1. The description of the grounds for the claim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Form;
2. Judgment with no basis (Articles 208 (3) 1 and 257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