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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7254
물품대금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1977년생, 남자)와 피고(1977년생, 여자)는 2007. 5. 22. 혼인한 사실, ② 피고는 혼인 중인 2008. 5.경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원고와 피고의 친정 부모가 함께 피고의 유학 생활을 뒷바라지한 사실, ③ 피고는 C일자 미국에서 딸인 D을 출산하면서 그 무렵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한 사실, ④ 원고는 2009. 5. 27. 닛산큐브(차량번호:E) 승용차 1대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므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자신은 아이를 돌보느라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원고에게 위 승용차의 매수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을 마련해 건넸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고 다툰다), 피고가 위 승용차를 주로 운행한 사실, ⑤ 이후 원ㆍ피고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피고는 2009. 8.경 위 승용차에 D을 태워 친정으로 떠났고, 이로써 원고와 별거하게 된 사실, ⑥ 피고는 2009. 11. 위 승용차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자신이 수령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별다른 이의 없이 전달한 사실, ⑦ 피고는 2011.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1드합214호)에 ‘원고가 학업, 출산, 육아 등을 병행하는 피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여기에 시어머니인 소외 F도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 원고와 F를 상대로 위자료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2. 3. 27. '원ㆍ피고는 이혼하고,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양육비 과거 양육비 2,0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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