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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82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21:5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야외 주차장에서 ‘어르신이 누워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소방서 D 소속 소방사 E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갑자기 발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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