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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4 2012고단1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1:20경 대구 달성군 B 식당에서 당구를 치다가 다툰 일로 화가 나 당구장에서 가지고 온 이른바 ‘헤라칼’(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6cm)을 피해자 C(52세)의 목에 대고 “OOOO,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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