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07:36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7년 및 2017년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