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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4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의 발언은 J산악회의 운영위원이라는 직책에서 오는 책임감과 M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인하여 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하지 못하는 미안함에서 비롯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인사말의 일부로서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 위 산악회 집행부와 공모하여 산행참가자들을 위 개소식에 참석하도록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사말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이 2006. 5. 31. 처음으로 강북구의회 구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성실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에게 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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