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목수인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양주시 B 현장 사무소에서 “도급자: ㈜C, 대표자 D, 공사명: E 신축공사, 공사장소: 경기도 양주시 B,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계약금: 일금 일억이천오백만원(1억 2,500만 원)(부가세별도)”의 철근콘크리트(형틀) 도급계약서를 1차로 작성하였다.
이후 원사업자 변경으로 2018. 12.경 같은 장소에서 “발주자: F, 도급공사명: 양주시 E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철근콘크리트(형틀), 공사장소: 경기도 양주시 B, 공사기간: 착공 2018. 12. 16. 준공 2019. 2. 28., 계약금: 일금칠천칠백만원 정(77,000,000원)”을 내용으로 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를 주식회사 G 대표자 H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 하도급을 받아 현장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자가 공사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형틀) 관련 철근조립 및 가공공사, 콘크리트 타설 공사, 거푸집(유로폼) 설치공사, 동바리 공사 등 골조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대장, 건설업체상세조회, 철근콘크리트(형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