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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1고단5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1. 10. 9. 00:30경 대구 동구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D의 남편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E에게 던져 E과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의 좌측 턱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대구 동구 G지구대에서 F, E 및 그곳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씹새끼야”, “씹할새끼, 저기 공무원이라고 지랄하네, I한테 돈 처먹었나, 내가 그 집에 가서 빠구리 했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맥주잔을 던져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피고인, F, E, D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은 4개의 테이블이 일직선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른바, 바텐 형식으로 된 주방이 있는데, 피고인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F과 E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E, D는 모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에서 갑자기 F 쪽으로 맥주잔이 날아 와서 F이 왼쪽 턱 부위를 가격 당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들의 증언 중 당시 좌석에 대하여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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