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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과잉방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B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 맥주병을 가져 온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다.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된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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