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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2:01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남원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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