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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88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40경 울산 동구 C, 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 부서지는 소리 등이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경찰관임을 밝히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열고 "너희들은 뭐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E, F을 향해 부엌칼을 수 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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