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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3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위 피고인이 각 매수한 필로폰의 양은 10그램에 미치지 못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자신이 각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0그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 B의 알선으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던 점, ②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게 된 경위, 알선한 필로폰의 양과 가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다른 마약 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바가 큰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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