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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5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경 제주시 C 아파트 107동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남는다, 투자 해 보는게 어떻겠냐, 운반비 명목으로 3,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그 배로 수익금을 주겠다, 만약 수입할 고철이 없으면 투자한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고철 수입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랬을 뿐 인도네시아에서 고철을 수입하기로 확정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고철 수입 사업에 투자하여 두 배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일 2,000만원을, 2012. 1. 9.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철확보가 확실하지도 않았음에도 E의 말만 믿고 투자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더군다나 고철수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만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는바,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비록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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