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공소장 기재 '49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이자 피해자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1. 강제추행
가.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당시 4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화장실 근처 2인용 의자에 누워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한다
(증거기록 10, 51쪽, 증인 B 녹취서 4쪽).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 불상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당시 4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만져보자. 벌려 가 사진 한 번 찍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13.경 공소장 기재 '2018. 9. 12.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기록 12쪽). 경주시 E에서 피해자(당시 48세)가 허리를 굽히고 마루에 있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알몸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바로 옆방으로 끌고 가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한다
(증거기록 13, 55쪽, 증인 B 녹취서 12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