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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3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과 함께 마치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간에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8. 2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인 ‘C’에 D 포르쉐 718 박스터S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9,150만 원에 승용차를 구매할 사람을 중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2일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같은 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H에 방문하여 마치 위 승용차를 8,100만 원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용차를 인도한 뒤 (주)H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은 9,150만 원이나 세금 문제로 일단 8,1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8,100만 원이 입금된 상태이다. 그 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다시 정산하여 9,15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주)H의 운영자인 것처럼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이미 위 승용차를 (주)H에 8,100만 원에 매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로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9,150만 원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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