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1』

1.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2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39』

2.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에어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I이 “아이폰XR을 아이폰XS로 교환 원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물품 교환 추가금으로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먼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S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XS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8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