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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18. 확정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4. 07:10경 서울 광진구 B 202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집의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으로 침입한 피고인은, 피고인을 보고 놀라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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