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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6:56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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