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22: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보장에 침해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이처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운행거리가 짧고,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10년이 지난 것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