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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01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02: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실의 입구를 통해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응급실 의사 D(36세)로부터 “여기는 입구이니, 출구 쪽으로 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컴퓨터로 응급실 환자들의 차트를 확인ㆍ분석하고 있던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D에게 달려들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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