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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고단3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989』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과 타인 명의 통장을 구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상선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연락한 후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기로 협의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2. 24. 12:12경 피해자 D의 친구 E의 계정을 도용하여 네이버밴드에 접속한 후 E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송금해 주면 저녁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22경 피고인 등이 미리 확보한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2경 위 100만원 중 99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과 B이 갖기로한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4만원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2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과 타인 명의 통장을 구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상선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한 후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협의하였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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