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had a record of having been punished several times due to driving without a license for drinking alcohol, and the instant crime was committed with the victims by agreemen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up to the trial, on the following grounds: (a) the Defendant, while driving a motor vehicle without a license for drinking alcohol and leaving the scene without taking any particular measures, he/she did not change the nature of the instant crime due to the shock of other otobbs that he/she concealed the Defendant while driving the motor vehicle; and (b) he/she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up to the trial.
Unless there are circumstances to deem that the victims or victims have taken the defendant against the defendant, the circumstances are disadvantageous to the defendant.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배달통이 긁히는 정도로 충격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이에 피해자 F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그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멈칫거리면서 조금씩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발 부분을 살짝 들이받은 것으로, 각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