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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말경부터 2012. 9. 21. 단속일까지 5일 마다 열리는 반야월장터인 대구 동구 B이라는 상호로 조리장 3곳, 탁자 11개, 씽크대 1조, 가스버너, 냉장고, 조리기구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장날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국밥 4,000원, 국수 2,000원, 빈대떡 3,000원, 소주 2,500원, 맥주 2,500원을 받고 1일 평균 300,000원 한 달에 총 6회 1,800,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관할 관청인 동구청 위생과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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