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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고 대금 5,079,231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2011.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4985호 공소사실 기재 '2011타채24796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4. 하남시 E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압류한 국민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줄 테니 압류를 해지한 후 주류 대금을 인출해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압류를 해지하면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가 주류 대금을 인출해가도록 기다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하여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지되자, 2011. 11. 11. 위 계좌의 잔금 670만원을 모두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금 채권 압류의 재산적 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첨부),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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