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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8 2012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용연동에 있는 ‘허박사 민물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옥돌고개 방면에서 신성대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으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 전방은 ‘S'자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승용차로 하여금 가드레일을 뚫고 논에 빠지게 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C(여, 20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D(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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