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01:08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구청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북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7. 01:15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북구청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북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북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성명 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인적사항 수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