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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6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각 위 주식회사 H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EBS와 I서비스 제휴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EBS에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하순경 K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H가 EBS I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한 놀이방 등에 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BS로부터 승인받은 원 교재를 공급해 줄 테니 선급금 1억 5,000만원을 주면 전국에 있는 EBS I 사업장에 교재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EBS로부터 미리 승인받은 원 교재를 확보하고 있으니 2주 정도 후에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0. 7. 29.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선급금에 상응하는 매출을 계약기간인 2011. 12. 31.까지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EBS I 교재 및 콘텐츠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는 2009. 8. 5.경 EBS와 I 서비스제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EBS로부터 2010. 7.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담보로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고, I 서비스 제휴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공공기관 등에 I 제공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었고, EBS로부터 I을 위한 교재를 승인받은 것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2주 안에 바로 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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