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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8: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이도초등학교 사거리를 제주소방서 쪽에서 ‘한아름 마트’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7세)의 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공제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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