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including costs incurred by participation, are all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nd circumstances of dispositions;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이다.
The general status of the plaintiff and the intervenor at the end of 2012 shall be as follows:
구분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상시고용 종업원수 원고 1982. 2. 18. 8,600 90,265 토목건축공사업 등 208,352 52 참가인 2006. 1. 25. 1,110 859 조경식재공사업 등 8,184 11 원고는 2013. 2. 26. 참가인과의 부산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및 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아파트 전체공사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전체 공사’ 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3. 2. 27.부터 2013. 10. 31.까지, 계약금액 2,672,6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5. Payment of the price;
(1) Article 19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Adjustment of the Contract Amount Due to Modification of Design] (2) Article 20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Adjustment of the Contract Amount due to Price Difference]
8. Warranty bond rate: Article 19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for Private Construction Works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due to Modification of Design] (1) When the contents of the design are inconsistent with the state of the construction site, or are unclear, omitted or erroneous, or erroneous;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