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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victim of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re only facing a shoulder in the vehicle driven by the defendant. As such, the defendant was unable to recognize the fact of the accident, and there was no criminal intent to escape, and thus there was no need to take relief measures because the injury suffered by the victim was merely a minor injury naturally cured,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rime of vehicles for escap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a fine of four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동차의 좌측 측면으로 농로길에 서 있는 사람을 들이받았다. 툭하는 소리가 들려 뒤로 쳐다보니 피해자가 있었다. 사고 후 차량을 정지시켜 약 2분 정도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진술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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